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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 1년 무위반에 어떤 딱지까지 들어갈까?IT·생활정보 2026. 8. 21. 11:11
착한운전마일리지라는 말은 예전부터 들어봤다.
그런데 나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운전을 조심해서 하는 편이고 경찰에게 직접 딱지를 받은 일도 거의 없다. 내 기억으로는 최근 3년 정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다.
그 한 번도 처음에는 내가 왜 잡혔는지 몰랐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나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경찰차는 3차로에서 가고 있었다.
내가 위반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으니 경찰차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2차로에서 씩씩하게 경찰차를 추월했다.
잠시 뒤 경찰차가 따라오더니 갓길로 나오라는 신호를 했다.
“엥? 왜?”
갓길로 나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다.
과속했나? 아니었다.
안전벨트? 하고 있었다.고속도로에서 당장 생각나는 건 그 정도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잡힐 이유를 모르겠었다.
차를 세우고 나서야 알았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2차로를 주행한 지정차로 위반이었다.
그때 처음 알았다.
“아, 편도 4차로에서는 화물차가 2차로로 다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 생각하면 경찰차 바로 옆에서 위반하면서 씩씩하게 추월했으니 경찰관 눈에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ㅋㅋ
나는 모르고 있었으니 경찰차를 보고도 피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다.
그날 하나는 확실히 배웠다.
모르면 정말 모른다.
딱지까지 떼면서 배울 필요는 없었지만 한번 경험하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착한운전마일리지의 ‘1년 무위반·무사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궁금해졌다.
내가 일부러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나처럼 모르고 하는 위반이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무위반일까?
착한운전마일리지, 1년 동안 무엇을 지켜야 할까?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실제로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받는 제도다.
신청하는 데 돈은 들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위반은 단순히 “경찰한테 딱지만 안 떼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기준을 보면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범칙금 통고처분
- 과태료 처분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처럼 경찰에게 직접 단속돼 범칙금을 받는 경우만 생각하면 안 된다.
과태료 처분도 무위반 조건에 들어간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해당될까?
나는 이 부분에서 바로 주차 생각부터 났다.
“잠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경찰청의 착한운전마일리지 기준에는 과태료 처분도 포함돼 있다.
그러니 “경찰에게 직접 딱지만 안 받으면 1년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카메라에 찍히는 그 순간 바로 착한운전마일리지가 깨진다는 뜻은 아니다.
기준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는지다.
이걸 알고 나니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거 장롱면허가 제일 유리한 거 아니야?” ㅋㅋ
물론 농담이다.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도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지킬 수 있고, 운전을 안 하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도 아니다.
다만 매일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1년 동안 아무런 위반 없이 운전하는 분이라면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
1년을 지키면 받는 10점은 어디에 쓸까?
처음에는 이것도 궁금했다.
“10점을 준다는데 그걸 어디에 쓰는 거지?”
착한운전마일리지 10점은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가 아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됐을 때 벌점과 정지일수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1년 동안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된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 10점이면 정지일수도 10일 줄일 수 있다.
한 번 성공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다시 서약하고 또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지키면 10점씩 계속 쌓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으로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11개월 잘 지켰는데 마지막에 위반하면?
나는 사실 이 생각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11개월을 잘 운전했다.
이제 한 달 남았다.
아니, 보름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그때 위반 하나가 생긴다면?
“아이고, 거의 다 왔는데!”
나는 마일리지 10점을 못 받는 것보다 그게 더 약 오를 것 같다. ㅋㅋ
그런데 알아보니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착한운전마일리지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은 어디서 할까?
현재 착한운전마일리지는 경찰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청 안내에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별도의 구비서류나 신청 수수료도 없다.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면 경찰민원24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서비스를 찾아 본인 확인 후 서약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만 기억해도 된다.
착한운전마일리지 → 경찰민원24 → 본인 확인 → 서약 내용 확인 → 신청
공식 안내를 먼저 보고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경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에 다시 알아보고 나니 착한운전마일리지가 나쁜 제도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1년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쌓인다. 중간에 실패해도 다시 서약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마일리지 10점을 생각하면서 1년을 보내는 것보다 그냥 평소처럼 조심해서 운전하고 딱지 한 장 안 받는 게 내 건강에는 더 좋겠다는 쪽이다. ㅋㅋ
물론 이건 내 성격이다.
신청해놓고 신경 쓰지 않은 채 평소처럼 안전운전할 사람이라면 굳이 나처럼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정말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지켰다면?
나는 마일리지 10점보다 먼저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내가 위반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경찰차를 씩씩하게 추월했던 것처럼, 운전하다 보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규칙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딱지까지 떼면서 배우는 건 아깝지만, 역시 한번 경험하고 나면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래도 가장 좋은 건 경험하기 전에 알고 지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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